'최장 10일' 추석 황금연휴에...'호텔 연박' 수요 2배 늘어
2025-09-16

면세 산업의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영업 손실이 너무 큰 점을 꼽았다.
회사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입국객이 늘어도 면세점 소비가 감소하면서 면세점은 매출은 줄고 임대료만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호텔신라에 따르면 면세점 적자만 매달 60억∼8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입국객 수가 더 느는 추세라 적자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사업권 반납으로 호텔신라는 공항공사에서 임대보증금 1900억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위약금은 공항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온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소송을 할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