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시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

김나윤 기자 2025-07-10 10:56:01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의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10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피해는 8월에 집중되며, 특히 최근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고,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항공 관련해서는 항공권 환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의 별도 위약금 부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항공사의 운항지연 및 불이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악화 등 관련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필요가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환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이었다.

숙박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많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자주 결항되는데,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해도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도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 또한 이용일시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 처리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사고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렌터카 대여 시 차량에 의무가입된 보험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은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상품명으로 인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수리비를 내거나 면책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